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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1월 금리 동결!

by 연예스포츠 2020. 10.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연2%로 이용가능하게 11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11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연 2.00%로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2.35%(30)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0.10%포인트 낮은 연 2.00%(10)2.25%(30)의 금리가 적용된다.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금리현황 (2020111일 기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 아낌e-보금자리론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 이용가능

2) u-보금자리론 : 13개 은행 등에서 이용가능하며, 취급금융기관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3) t-보금자리론 : 4개 은행 등에서 이용가능하며, 취급금융기관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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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신청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2.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안심주머니"(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3.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6억 원 이내인 주택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4.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 ,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작성자:정책모기지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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