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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내용!

by 연예스포츠 2020. 10. 14.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뉴스 보도 혹은 주위에 부동산,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효과,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행위 차단, 공급대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안과 대책들을 농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지금 현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세시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
* 서울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 0.17 (9.1) 0.09 (10.1) 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 0.30 (9.1) 0.13 (10.1) 0.09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 계획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

* 갱신율(%) : <서울> (1~8월 평균) 55.0 (9) 60.4, <전국> (1~8월 평균) 53.9 (9) 59.3

 

-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행위 차단 >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 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

 

<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 추이(%) >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중 실거주 계획 비중 추이(%) >

 

 

 

< 공급대책 진행상황 등>

 

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301차적으로 마무리됨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

 

또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최근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8.7~11.14)11.14일까지 계속 되는 바, 이와 관련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함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즉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3)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3)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 드림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논의함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두 번째 안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 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공공주택) 20% 25%, (민영주택) 0% 7%<민간택지>~15%<공공택지>

 

이와 관련,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함(‘21.1월 시행)

 

 

①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임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함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 기대

 

 

② 다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임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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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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