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대출 정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by 연예스포츠 2020. 10. 27.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7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 명 혜택

- 2030청년층부터 5060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이 절반 넘어 -

 

 

20207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 · 주택가액 · 면적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 2020710일부터 202010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지역별) 수도권에서 12,870(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40(26.2%) - 50(14.7%) - 20(11.2%) -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1월 금리 동결!

☞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시행 및 공공분양 수도권 모집 및 일정(11,12월)!

☞ 문화N티켓 박물관 관람 40% 할인 받으세요!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주택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감면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 기존 제도와의 비교(지방세특례제한법)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작성자:지방세특례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