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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시행 및 공공분양 수도권 모집 및 일정(11,12월)!

by 연예스포츠 2020. 10. 23.

 

11월, 12월 2020년 막바지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11월에 53,650, 12월에 27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한 확인 및 숙지 안내도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포스팅 밑의 내용에, 공공분양 지역과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공공분양 수도권 모집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별공급 25%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11.112.31)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업시행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 199)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 영구 100+국민 192) 등이 있으며,

 

11월에 53,650, 12월에 27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 360)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 1,100), 울산신정(12, 100) 11월에 2184, 12월에 11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1112월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주요 단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공분양: 전국 총 23곳 16,379호 】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 294), 과천지식정보타운(12, 645), 성남대장(12, 707), 고양지축(12, 386) 13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 12월에는 양주옥정(2,049),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 340), 창원명곡(12, 263) 2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 600)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 995) 등이 있다.

 

< 1112월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주요 단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기타사항 】

(매입·전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 9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계획·청약방법) ’20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 10.14, 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발표내용(10.14)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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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그림)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 : 신혼희망타운)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월별 세부 모집일정 등은 사업시행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연말 68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작성자:공공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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