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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나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by 연예스포츠 2020. 6. 3.

 

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

-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직‧간접적 지원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2만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520,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며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착한임대인 지원’주요 사례

 

◈ [서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서울시가 건물보수, 방역, 상가 홍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로 상생협약(임대료 인하)을 체결한 임대인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100+보증금)

 

- (지원내용) 협약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 지원, 1회 상가 건물 방역,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상가 홍보

 

 

 

◈ [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기타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2020년 재산세 감면 및 골목투어 참여시 골문문화해설사 무료 지원 등 각종 지원 실시

 

- (재산세 인하)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백만원까지 감면

 

- (기타 지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중구 골목투어 참여시 골목문화해설사 무료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 입장, 기획전시실녹향 대관료 50% 감면,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 [대전 서구]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상생 임대인발굴 릴레이를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 (대상) 월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10% 이상 인하함으로써 상가 임차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임대인

 

- (주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 (인센티브) 재산세 감면, 3개월 이상 인하시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 전달, 지방 주요 언론지 및 지역 소식지에 게재

 

 

 

◈ [전북 전주] 착한 집세 운동

 

상가 임대료 인하에 더하여,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 체결(5.20.)

 

- 전주시장,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

 

-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앞으로 3~5개월간 집세의 10~30%를 인하하기로 협약하여 세입자 385명이 집세 인하 수혜 예정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작성자:지역일자리경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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