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ㅇ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임금 60% 한도)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ㅇ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개정 이후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ㅇ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588-1519)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와 고용 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고용률(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은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30만 원, 여성은 40만 원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50만 원, 여성은 60만 원이다. 6급 장애인의 경우 4년간 한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한시 지원이 폐지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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