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총 324,160명 중 무단이탈 531명으로 이탈률 0.16%에 그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 6.10. 기준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현황 : 26,815명(예비지정 포함 67,790명), 전담공무원 1인당 1.4명의 자가격리자 관리 중
○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확대) 유럽(3.22.) → 미국(3.27.) → 모든 국가(4.1.) 입국자
〈 자가격리자 현황 〉해외입국자는 안정 추세, 국내 발생은 크게 증가 후 감소 추세
□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83.5%),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는 6,291명(16.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4.1.)된 이후 55,580(4.14.)명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 국내 접촉자는 846명(5.8.)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국내 접촉자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가 전체의 91.3%를 차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국내 발생 87.7%, 해외입국 95.0%)에 달한다.
○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무단이탈자 〉총 531명으로 이탈률은 0.16%에 불과
□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16명이 착용하였다.
<무관용 원칙>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조 유지
□ 정부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4.5.))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생활방역 전환 이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차원에서 시‧도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계속적‧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사건처리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위반 범칙금을 상향(50만원 → 300만원)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 지속적인 자가격리장소 순찰(누계 3,834개소)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누계 11,644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등 지자체 행정응원(누계 996건)을 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작성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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