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정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예시)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ㅇ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ㅇ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ㆍ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ㅇ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 고용보험법이란? **
1. 내용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실업예방,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외사업으로는 농임어수렵 계통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등이 있다.)
3. 주요내용
1)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조정지원산업, 고용촉진지원사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 지도 등이 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의 지원,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이 있다.
3) 실업급여의 지급은 근로의 기회를 상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자인 정부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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