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
-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직‧간접적 지원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우선,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2만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며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착한임대인 지원’주요 사례
◈ [서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서울시가 건물보수, 방역, 상가 홍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로 상생협약(임대료 인하)을 체결한 임대인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100+보증금)
- (지원내용) 협약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 지원, 주 1회 상가 건물 방역,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상가 홍보
◈ [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기타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2020년 재산세 감면 및 골목투어 참여시 골문문화해설사 무료 지원 등 각종 지원 실시
- (재산세 인하)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백만원까지 감면
- (기타 지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중구 골목투어 참여시 골목문화해설사 무료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 입장, 기획전시실‧녹향 대관료 50% 감면,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 [대전 서구]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 ‘상생 임대인’ 발굴 릴레이를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 (대상) 월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10% 이상 인하함으로써 상가 임차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임대인
- (주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 (인센티브) 재산세 감면, 3개월 이상 인하시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 전달, 지방 주요 언론지 및 지역 소식지에 게재
◈ [전북 전주] 착한 집세 운동
▶ 상가 임대료 인하에 더하여,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 체결(5.20.)
- 전주시장,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
-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앞으로 3~5개월간 집세의 10~30%를 인하하기로 협약하여 세입자 385명이 집세 인하 수혜 예정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작성자:지역일자리경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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