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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5

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벌써 2021년도가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또한 분주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회사 그리고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2021. 12. 24.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확대, 신청서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 완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 수익에 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착한 건물주 일부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줄이는 선행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착한 임대인'이라 칭하며 일부분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 2021. 11. 26.
2021 종부세 분납신청 기간, 방법! 2021 종부세 분납신청 기간, 방법! 국세청은 11월 22일부터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가격의 급상승 그리고 종부세 세율 개편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분납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종부세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가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2조 8,892억원입니다. 둘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셋째, 종부세 분납.. 2021. 11. 25.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주의사항!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주의사항!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자료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적용 8개 업종을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또한 소득자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 2021. 11. 11.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둘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