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주의사항!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주의사항!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자료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적용 8개 업종을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또한 소득자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