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부세 분납신청 기간, 방법!
국세청은 11월 22일부터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가격의 급상승 그리고 종부세 세율 개편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분납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종부세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가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2조 8,892억원입니다.
둘째,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셋째, 종부세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 분납신청은 홈택스와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 합니다.
넷째, 종부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1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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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종부세 분납신청을 바로 하기려면 홈택스를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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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부세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부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 종부세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종부세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2021 종부세 분납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동인증 필요) -> 국세납부
2)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작성자:부동산납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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