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 완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 수익에 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착한 건물주 일부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줄이는 선행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착한 임대인'이라 칭하며 일부분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유의 사항은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확대, 기준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준 완화로 공제 대항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기준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령 개정 요약❙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마련*하여(붙임2) 누리집에 게시①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임대인 제출 서류❙
①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②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착안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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