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둘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자 알아보기!
https://yamlove77.com/131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 ’21.1.1.~6.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1.11.30.(화)까지2)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약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1.1.1.∼6.30.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 복식부기의무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중간예납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손택스(모바일 앱)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예시)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요령
1. 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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