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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이제 SKT, KT 이동통신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이용한다!

by 연예스포츠 2020. 9. 26.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보다 빠른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정말 빠르게 가속화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정부 보도와 정보들을 살펴보면, 정부 행정 시스템의 변화도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들의 도입 그리고 융합되어가는 서비스들~~

 

오늘은 전자증명서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SKT, KT 이동통신 기업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동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획지적인 변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천 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해진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천 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해진다.

- SKT‧KT-행안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9.24.) -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924()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구현모)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 수(‘20.6. 기준) : SK텔레콤 29.1백만명, KT 18.6백만명

 

그동안 행안부는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선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진행해 왔다.

* NHN페이코(3.11), 한국농어촌공사(5.27), 카카오(6.17),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맺은 이번 협약에서 양 통신사와 행안부는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등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가족결합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군인 할인 등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더해 금년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픈 API3)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 통신사는 금년 내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 SKT이니셜, KT페이퍼리스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지갑 기능 제공 예정

 

 

이렇게 되면 현재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신사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요금 할인제휴카드 발급 등 부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한편, 행안부는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전자증명서 도입을 확대하는 중으로, 통신서비스에 이어 취업 신청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8백만명이 가입한 양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금년 내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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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간편해진다(작성자:민원제도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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