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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1

실업자 등 취업지원, 근로자 고용유지 규정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정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 2020. 6. 2.
장애인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ㅇ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