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회계사 시험 학격자 결정방법!
1. 2022 공인회계사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2022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1차 시험 : 2022년 2월 27일(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차 시험 : 2022년 6월 25일(토)~26일(일) / 서울
3. 2022 공인회계사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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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작성자:기업회계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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