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패키지는, 첫만남꾸러기, 영아수당, 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수당 신청 및 지급 시기 등의 내용으 아래 왼쪽 사진을 크게해서 참고하세요~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총정리!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작성자:인구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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