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모든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및 제외자!

by 연예스포츠 2021. 11. 30.

 

모든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및 제외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한 후속조치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 및 제외자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들이 속합니다.

 

- 건강관리 :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를 합니다.

 

-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추진합니다.

 

 

- 응급대응체계 :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 구축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생명줄인데, 과연 신속하게 진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재택 치료시에는 응급 상황이 안나기만을 바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보호자 격리 완화 :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추진합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및 제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수입식품법 위반 신고 포상금 금액, 시행시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계속 백신 접종해야하나?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기! 2021년 11월 12일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되었습니다. 평소 마블, 디즈니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디즈니 플러

smile-angel.tistory.com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방안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환자관리 중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추진현황

 

○ (총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10.8)」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 배정(11.30. 0시 기준)
- (지역별)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 증가 추세,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일평균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관리 인프라) 전체 시군구(257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관리의료기관은 총 196개소 지정(수도권 69, 비수도권 127)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13, 병원 75, 의원 4 (11.26. 기준)

 

○ (전원현황) 재택치료 중 전원율(병원, 생치)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21.9.26~) ** ’20.1월 이후 누계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주요내용

 

1. 재택치료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분류절차)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

-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

 

 

 

2.  재택치료 실시

 

○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

 

○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추진

*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 필요한 진료 실시

 

-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준비 완료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

 

<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방안 >

① (외래)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을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 필요 시 외래진료 실시의
②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 치료 실시 (서울 특별생치 1개소, 경기도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 운영중)
※ 재택↔단기외래진료센터 간 이동은 지자체별 위탁된 구급차, 방역택시 활용

 

 

○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 구축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추진

※ (전원이 필요한 증상)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추진

※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 추진

 

< 재택치료 흐름도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관리 인프라 보강

 

○ (관리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대 추진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지자체 전담인력 확대)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 모니터링

 

○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 추진

* (의약품 전달)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 → (개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 마련(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와 추진협의완료)

** (이송)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 방역택시 등 허용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