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교육부는 교회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결정과 교육부 소관 2022년도 편성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등록금을 전액 면제 받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셋째부터 등록급을 전액 면제 받게 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등록금 전액지원!
2022년에 증액되는 교육부 예산은 크게
➀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와
➁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입니다.
먼저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등록금 전액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총정리!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 교육부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증액한 4조 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1년) 3조 9,946억원 → (22년) 4조 6,567억원(+6,621억원)
◦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➀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와 ➁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국가장하금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원~520만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인적공제*를 도입한 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 형제ㆍ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자금지원 신청자는 셋째 이상인 자녀(신청자 기준 형제ㆍ자매) 1인당 40만원씩을 공제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
②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한다.
◦ 2021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명(69.2만명)이나, 이번 6,621억원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 (단위 : 만 원) 〉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작성자:교육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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