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평균 50만원!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1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과세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 과세 평균 50만원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
ㅇ ‘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
* ‘21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수(비중) : 34.6만호(1.9%)
ㅇ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
ㅇ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 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되어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
√ (사례)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 시가: ‘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 → ’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 세부담상한: 1.5배 적용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 296만원 (△3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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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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