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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차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및 선정기준!

by 연예스포츠 2021. 11. 17.

츨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3기 신도시 3차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및 선정기준!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 신청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1(수)~12.3(금)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2.6(월)~12.7(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8(수)~12.9(목)에는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10(금)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ㅇ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9(목)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ㅇ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23(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아울러,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및 선정기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선정기준 및 물량>

 

□ 신혼부부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ㅇ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분량에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신청 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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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ㅇ (신혼부부 사전청약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신혼부부 사전청약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작성자:공공택지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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