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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신청일정!

by 연예스포츠 2021. 9. 29.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매입임대주택 [公共買入賃貸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좀더 쉽게 이야기 하면,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아파트 민간오피스텔 민간빌라를 매입하여시중시세에 30-80%가격에 10년간 임대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액 입주자 모집이 내일 9월 30일부터 시작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9월 3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그리고 모집일정에 대한 부분은 본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신청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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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며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결혼 5년차 B 부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기존에 거주하는 곳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24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ㅇ 이번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 (단위 : 호)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신혼부부(2,463)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1,10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463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00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43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대구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97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작성자: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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