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빠른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법) 사업개념,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
- (하위법령) 관리지역의 대상요건, 관리계획의 내용, 건축규제 특례 등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 (법) 사업 개념, 토지수용 요건,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세부기준, 동의자 수 산정방법, 현물보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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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중도위 심의 → 본지구 지정
ㅇ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7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0.37만호) 선도사업 후보지 기 발표 (4.29)
□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ㅇ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
□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작성자:도심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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