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시행,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가격오르나?
그동안 디지털 글로벌 기업(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음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 국가들은 남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별 디지털세 필라1,2가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일단락되어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디지털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최종 방안을 2021년 중반 결정할 예정이며, 2020년 10월 12일 공개한 <필라 1·2 블루프린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글로벌 기업들(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세에 대해서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디지털세 필라 1,2 합의의 의미 및 성과
-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필라1 관련내용
-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했습니다.
->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익 25%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되었습니다.
3. 디지털세 필라1,2 제도는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4. 디지털세에 해당되는 국내 연 매출 200억 유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세와 향우 전망
2023년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기업들(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한 디지털세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세금이 오르면, 그 세금을 충당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확정된 디지털세 필라1,2가 시행 될 때에 글로벌 기업들(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들에 대한 가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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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 주요내용
매출발생국에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필라:Pillar 1)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ㆍ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ㅇ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필라:Pillar 2)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ㅇ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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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ㅇ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최저한세율) 15%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 ①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ㆍ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ㅇ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합의문 공개(작성자:신국제조세규범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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