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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가상화폐 허위, 시세조작 방지 가상화폐사업자 거래제한 한다!

by 연예스포츠 2021. 9. 30.


가상화폐의 주제가 보도될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급당하더라, 급락하더라 등 너무도 자주 널뛰기를 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상화폔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아닌가? 하는 생가도 들게 합니다.

 

 

이런 널뛰기 현상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널뛰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됩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화폐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화폐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지책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사업자는 가상화폐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화폐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화폐사업자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허위, 시세조작 방지 가상화폐사업자 거래제한 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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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가상화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➊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 제한
➋ 가상화폐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제한

 

 

1. 가상화폐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배경

 

□ 정부는 가상화폐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화폐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화폐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주요내용

 

□ 가상화폐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가상화폐사업자는 가상화폐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ㅇ 가상화폐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화폐사업자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 가상화폐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작성자:FIU 기획협력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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