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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됩니다.

by 연예스포츠 2020. 10. 12.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중심 요점음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됩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ㅇ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제21조 및 규칙안 제13조의4 제2항)

 

ㅇ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월 고시 예정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ㅇ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규칙 안 부칙 제7조)

 

ㅇ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전문)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ㅇ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ㅇ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ㅇ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ㅇ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15 일자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16~10.26)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⑴ 시행령 개정안

 

ㅇ (발주가이드라인)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ㅇ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ㅇ (하도급 제한적 허용)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기술․특허공법․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100분의 20이내로 하도급 허용

 

ㅇ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

 

ㅇ (기타) 건설산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평가를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

 

 

 

⑵ 시행규칙 개정안

 

ㅇ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입시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

-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 적용

* (종합→전문)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ㅇ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

* (종합→전문) 전문공사 하도급하는 경우 1/2인정, (전문→종합)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 관리 등을 하는 경우 1/2 인정

 

ㅇ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

 

ㅇ (기타) 임금직불제 적용대상공사 확대(5천만원→3천만원), 가설기자재(비계, 동바리, 거푸집) 대여대금 보호,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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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⑴ (개편원칙)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ㅇ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건산법 제16조 개정)

 

 

⑵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⑶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ㅇ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 여러 개의 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

 

ㅇ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전문업체 중 약40%)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⑷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ㅇ (등록기준 보완) 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

*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 필요

⇒ 신규 고용(기술자), 신규 투자(장비)를 전제로 상대 업역 진출 원칙

 

ㅇ (직접시공 원칙) 상대 공사를 도급할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제한적 예외* 허용

⇒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제고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작성자:건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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