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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by 연예스포츠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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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제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HACCP) 인증제를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HACCP)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언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을 출하, 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축산물 해썹(HACCP) 기분을 준수하는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인증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우수 해썹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축산물 해썹 활성화 유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2020108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그 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 영업정지 7(2) 15(3) 1개월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 : (1) 영업정지 1개월 (2) 2개월 (3) 3개월

 

 

한편,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합니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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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해썹 인증제 질의응답

 

 

Q1. 해썹(HACCP) 인증 제도란?

 

A :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하던 것을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알가공업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해 2020108일부터 의무 적용 됩니다.

 

 

Q2.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해썹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3. 신규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관할 행정청의 영업 허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썹 인증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Q4.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던 영업자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 기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의무 대상자인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시행일(2020108)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07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5. 식육가공업 영업자 중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영업자는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그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의무화의 시행일까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따라서, 2016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업체는 2020121일까지,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업체는 2022121일까지, 그 밖의 업체*2024121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2020107일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Q6.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는 작업장 규모별로 70만원(200㎡미만)에서 90만원(1,200㎡이상)까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작성자:축산물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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