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기 힘드십니다.
특히 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와 일을 볼 때는 더욱 힘든 게 현실입니다.
스마트 폰으로 그리고 간편해진 지금의 금융 시설은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금융생활을 어려워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혹은 대출 사기를 벌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당연히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어르신들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어르신들 금융생활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금융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무엇보다 금융사기, 대출 사기 등과 같은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교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한 아래의 내용(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마련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협상력이 부족한 고령층도 공정한 여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금융사기에 범부처적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 접점에 있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고령층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경과
* 고령층 전용창구 설치‧운영(‘10년), 느린말 ARS 도입(’15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17.1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19.10월), 사적연금 활성화(‘19.11월) 등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금감원·업권별 협회·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운영(‘20.2월~)
2. 고령층 금융 애로 실태
(1) 오프라인 지점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 저하
□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지점수 : ‘13.6말 7,689개→‘19년말 6,711개(△12.7%)
** 온라인 거래비중(‘16년→’20.3월, %) : (이체/출금) 36.8→74.4, (예금) 19.2→47.1
(2)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3) 고령층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 금융서비스가 대출중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자산관리, 건강‧질병위험보장 등 고령층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4)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각종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점증
□ 지인(가족‧친인척‧간병인 등)에 의한 재산편취 등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 특히, 피해인식 및 신고율이 낮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규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
(5) 고령층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이 미흡
□ 콘텐츠·시설·강사진 부족,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의 한계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
□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 은행권 자율규제인「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19.4월)」로 도입,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중심으로 평가
② 점포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개발
ㅇ 금융회사별로 고령 고객 대상으로 앱을 홍보‧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지점폐쇄 영향분석 등에 반영하여 금융기관 참여 유도
2)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 추진
ㅇ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은 대외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ㅇ 고령 고객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英 Sign posting)’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ㅇ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활용한 ‘쉬운 보험약관’ 마련 노력 중(‘19.10월~) → 전업권 확산
ㅇ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ㆍ공급
□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ㅇ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ㅇ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연계 공급하겠습니다.
ㅇ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공급하겠습니다. (주금공-보험협회간 MOU 체결)
*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동시 활성화 도모 → 취급 실적 등을 보아가며 실버암 보험 연계 상품 도입 등도 추가 검토
□ 그 외에도 고령친화 상품를 출시하고,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①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검토·추진
* 일정 금액 이상(예: 100만원)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 통보
②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 예) (현행) 일 평균 1만보 이상 걸은 경우 보험료 10% 할인 → (개선) 1만보 이상 걷기 힘든 고령층을 위해 할인기준을 7천보 이상으로 완화
③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에서 상향조정토록 유도
* (현행)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은 대체로 65세 전후 →(개선) 기대수명 연장을 감안하여 + 5세 내외에서 연령상한을 연장
④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일부 보험사에서 개발‧공급 중)
4)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착취 대응강화
□ 금융착취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적발‧감시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美 금융소비자보호처(CFPB)는 ‘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 ‘잦은 거액 인출’, ‘돌봄제공자나 제3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
ㅇ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ㅇ 원활한 적발‧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적발시 보다 신속한 신고 및 후속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감원-경찰’간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 포함)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동 법 하위규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고령층의 피해 신고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피해증가에 대응하여 기설치·운영 중(금감원/지자체, ‘20.7월~)
ㅇ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당국-통신사업자-휴대폰제조사간 협의 예정)
ㅇ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층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사기의심거래시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를 강화하고, 가족 등 지정인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5)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겠습니다.
ㅇ 금융사기 방지, 투자위험 설명, 은퇴후 재무설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공급하겠습니다.
□ 대면‧비대면 전달채널을 다양하게 발굴‧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비대면) 고령층 교육 콘텐츠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mall'을 구축하고, You-tube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 (대면) 고령층 주요 생활공간(예, 복지회관·경로당 등)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겠습니다.
□ 고령층에 높은 전달력을 갖는 양질의 교육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어르신 또래강사) 퇴직 금융인 등 활용, 고령층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하겠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 신설)
ㅇ (청소년) 청소년을 통해 고령층에 스마트폰·디지털 금융 사용법을 전달하는 ‘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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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시 동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작성자:오유정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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