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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10일까지)

by 연예스포츠 2020. 9. 9.

 

올해는 정말 가정 양육, 육아에 대한 고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곤욕스럽고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려움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정 양육입니다.

곧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행히 가족, 친척이 가까이 살아서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인 맞벌이 가정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눈치보면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두번이지,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는 경우가 반복되니, 부여된 가족돌봄휴가를 다 쓰고 부족한 현상이 되신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 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 통과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이 끝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법 공포 후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할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한부모는 총 25)까지며, 연장된 기간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등교육법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이나 유아교육법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였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4일까지 총 119,764명에게 지원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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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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