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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by 연예스포츠 2021. 12. 21.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주거환경

 

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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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ㅇ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ㅇ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소득) 3인 가구(100%) 624만원  (자산)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1)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일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작성자: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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