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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신고방법!

by 연예스포츠 2021. 11. 7.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신고방법!

 

요소수는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요소수(Diesel Exhaust Fluid, DEF)는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 작동에 필요한 질소산화물(NOx) 환원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소수는 경유(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촉매제로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유(디젤)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요소 원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가격 급상승 그리고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매점매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점매석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 다음백과

 

 

이에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1.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신고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속합니다.

2. 요소수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 판매하지 않는 행위

3.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신고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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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ㅇ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작성자:물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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