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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결혼식 사적모임 인원!

by 연예스포츠 2021. 10. 16.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위드 코로나' 직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는 10월 마지막 2주 동안[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되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

 

2.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을 백신접종자 위주로 완화 / 백신접종 인센티브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

 

 

4.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

 

5.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

- 사적모임 결혼식 인원에 대해서는 본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방역지침으로 결혼식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전에 결혼식을 한 분들은 많이 아쉬웠을 텐데,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될 듯 합니다.

- 그런데 이제는 백신접종을 안하면 결혼식도 참여 못하게 생겼네요...ㅠㅜ

6.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 조정의 핵심은 바로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입니다. 모든 시설에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완화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결국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서, 백신패스 제도라는 것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결혼식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안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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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 변경내용 /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사적모임 완화>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백신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결혼식 등)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적용 기준 /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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