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1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둘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약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202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