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주거환경 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방 3개 이상인..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