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1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총정리! 2022년부터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한 복지지원제도가 개정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월 50만 원 지원되며,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급 연력이 확대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개정 보도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총정리!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수당, 아동수당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관련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