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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

부동산대책(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by 연예스포츠 2020. 7. 27.

 

7월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도 완전한 정책은 아니기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건의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 적용

⇒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적용 사례 (국회 논의를 통해 경과조치가 보완되는 경우)

 

< 경과조치 적용 사례 >

 

□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례 1) 202065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

 

(사례 2) 2020710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사례 3) 2020711일 계약하고, 20201230일 잔금지급 시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 적용(경과조치 미적용)

 

(참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

20207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됨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례 1)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지급 시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

 

(사례 2) 20207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지급 시

개정 후 취득세율(8%) 적용,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타 세법(양도소득세는 1~3) 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사례 3) 법 시행일 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

사례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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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작성자:홍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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