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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by 연예스포츠 2020. 7. 8.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는 78,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

 

 

1.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⑴ 공동주택 내 자율적 대응 기준 마련 <국토부>

 

관리규약 준칙(·도지사)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 관리규약(입주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의무화(시행령 개정) (‘20.)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 (‘20.8)

*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관리규약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⑵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 <공통>

 

(신고)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는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 (‘20.7~)

-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

 

< 소관 사항별 신고·조치 예시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수사 등)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및 신원노출 방지 강구 <경찰청>

 

 

2.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⑴ 아파트 대상 공동캠페인 실시 <국토부·고용부·경찰청>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실시 (‘20.7~)

* 단지 내 폭언 등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게시, 반상회를 통한 확산, 카드뉴스 등

 

 

⑵ 대상별 의무교육 강화 <국토부·경찰청>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20.9~)

*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4시간)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보임시)

(경비원) 경비이론·실무, 직업윤리 등(경비업법, 채용시 24시간·매월 4시간)

 

-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 지속

 

 

 

3.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⑴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 <고용부>

 

(자가진단)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 실시 (‘20.6~7)

* 기존 자가진단표를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보완 및 배포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15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20.7~8)

* (예시) 최근 5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단지 등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 실시 (‘20.9~)

 

 

⑵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 마련 <고용부>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하고

-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 및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1)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마련 (‘20.7)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⑶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유도 <고용부>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 (‘20.8~)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결과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21~)

 

 

⑷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등 심리상담 지원 (‘20.7~)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대표전화(1588-6497) 또는 방문상담(전국 8개소)

(EAP센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예약) 가능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추진 <국토부·고용부·경찰청>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 추진 (‘20.)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마련

* 경비원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실시(’20.7~)

 

⑵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및 전문가 논의(노동시간 포럼, 3~11) 등을 통해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개선 검토 (’20.12)

* 감단근로자 건강·권리 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5.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조사체계 구축)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 마련 <국토부, ’20.>

-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고용부·지자체의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

 

(이행상황 점검)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21년 중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공통>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발표(작성자:주택건설공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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