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준비, 자기계발, 질병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 · 가정 양립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로는 자녀육아지원형(임신 · 출산 · 육아), 근로능력지속형(퇴직 준비), 한가족함께형(본인 및 가족의 질병 치료), 자아실현형(학업 · 자기계발) 등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고, 휴직 후 직장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과 숙련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배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 '무관용 원칙으로 엄청 처벌한다'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ㅇ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예외 사유: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ㅇ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ㅇ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ㅇ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된다.
* 장려금 지원금액: (‘19년) 92억원 → (‘20년) 440억원 → (‘21.11월 말) 747억원
-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요건: (‘21년) 주 15∼35시간 → (’22년) 주 15∼30시간
* 대체인력 활용비율: (‘19년) 7.2%→ (‘20년) 3.1% → (’21.10월) 2.4%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작성자:고용문화개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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