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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by 연예스포츠 2021. 12. 24.

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 

벌써 2021년도가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또한 분주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회사 그리고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종교인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회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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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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