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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1,2,3그룹 시설

by 연예스포츠 2021. 12. 17.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1,2,3그룹 시설

 

지금 현재 코로나 위험도는 매우위험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겉잡을 수 없이 달리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 패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잠시 살펴보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그룹별 시설 목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 2021년 12월 18일(토) 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2.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3.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4.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거리두기 강화 방역지침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1,2,3그룹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

오미크론 확진자 인원, 방역강화 조치 연장!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총정리!

 

https://youtu.be/mNZEinNhe_o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11월 1주 ~ 12월 3주(잠정)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2.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3.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4.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영업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영업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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