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

by 연예스포츠 2021. 12. 1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

 

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우러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할 사항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오미크론 확진자 인원, 방역강화 조치 연장!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필터링 이란?

2022년 영아수당 신설 1인 월 30만원 받는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