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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인원, 방역강화 조치 연장!

by 연예스포츠 2021. 12. 14.

오미크론 확진자 인원, 방역강화 조치 연장!

 

오미크론이란?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32개가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류체계는 B.1.1.529입니다. 오미크론은 16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그 수가 2배에 달하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도 델타(2개)보다 많은 10개에 이릅니다. 오미크론은 보츠와나, 남아공 등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11월 26일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지정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TF를 개최하여 해외유입 관리 한시 조치 연장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금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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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제한 조치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2. 격리 강화 

 

○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작성자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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