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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필터링 이란?

by 연예스포츠 2021. 12. 10.

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필어링 이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늘(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그 이후 등장한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행각을 저질렀다. 그러다 지난 3월 16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5월 9일에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문형욱)이 긴급체포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n번방 방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오늘 12월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이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유예를 거쳐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알렸습니다. 방법은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필터링 이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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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①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②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③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④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⑤로그기록의 보관 등
‘③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21.7월),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21.8월),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21.8월),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21. 12. 10.(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1. 12. 10.~`22. 6. 9.)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 12월 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작성자:인터넷윤리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user.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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