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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단일, 다중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연장, 대상!

by 연예스포츠 2021. 12. 8.

코로나 피해 단일, 다중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연장, 대상!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유예는 지난 20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 단일, 다중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연체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코로나 피해 단일, 다중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연장,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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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단일·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全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채무자

 

① ’20.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③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 (지원) 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①상환유예+②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

 

 

□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약 6,350개)

 

 

□ (시행)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작성자:서민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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