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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총정리!

by 연예스포츠 2021. 12. 3.

2022년부터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한 복지지원제도가 개정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월 50만 원 지원되며,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급 연력이 확대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개정 보도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월 5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총정리!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수당, 아동수당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관련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월))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지급(바우처) / 아동수당 : 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 확대(월 10만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마련

 

 

 

3. 아동복지법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4. 응급의료법

- 시 ·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5. 혈액관리법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신설

 

6. 장기이식법

-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영아수당, 아동수당 및 복지지원제도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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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영아수당,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5년 50만 원 )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100% 가구(‘22년도 4인가구 기준 3,072만원~6145만원)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외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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