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법 기준' 개정안!

by 연예스포츠 2021. 11. 19.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책 개정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2.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3.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3.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4.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5.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법 기준'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네이버 제페토, 메타뉴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언론사 런칭!

3기 신도시 3차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사전청약 자격 및 선정기준!

요소수 판매 100개 주유소 명단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 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격 할인받는 방법!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기! 2021년 11월 12일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되었습니다. 평소 마블, 디즈니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디즈니 플러

smile-angel.tistory.com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이 시행됩니다.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ㅇ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ㅇ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 단,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조치

 

 

 

2.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ㅇ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하여
- ①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②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③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④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3.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ㅇ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 벌목 시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개정 전)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ㅇ 또한,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임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연도별 사고사망자수) ‘16년 9명 → ’17년 13명 → ‘18년 10년 → ’19년 16명 → ‘20년 16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

 

□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1.19.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 ❶방문판매원, ❷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❸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❹화물차주, ❺소프트웨어기술자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

 

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함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22.8.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3.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했다.
* (건강관리카드) 석면 취급 등 주로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

ㅇ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19.9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委)」도 결정형유리규산 고노출 석탄화력발전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ㅇ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했다.

ㅇ 아울러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다.

 

 

□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중간제품 제조자: 원료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

 

ㅇ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 (예)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 ‘26.1.16. /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22.1.16.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했다.

 

ㅇ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했다.

 

 

□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다.

ㅇ 이에 따라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하여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안전보건 규칙 등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이 시행됩니다.(작성자:산업안전보건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