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그리고 면회에 대한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요양병원, 정신병원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요양병원, 정신병원 면회 방역수칙!"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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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백신 접종 완료 이후 5개월 경과함에 따른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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