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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스마일 도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

by 연예스포츠 2021. 10. 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가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 그리고 사용방법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발급 탭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회원은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 예상 절감세액을 알려준다.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예상세액을 수정하면 신용카드 예상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받았던 납세자라면 2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항목이 미리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이다. 이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단계에서 불러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뿐이다. 작년과 올해 사이 변화가 있다면 각 공제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사용예상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산한 결과와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경 경제용어사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고 서비스 바로가기,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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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①)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②)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①)하는 경우 예상세액(②)이 자동 계산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step.03>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일괄제공」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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